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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의 ‘기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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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8.03.3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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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 사상 안식일 준수 위한 추가시험 요청 첫 재판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 측은 한지만 군의 소송 판결 기일이 4월 18일로 확정되자 성도들이 합심 기도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동안 한지만 군을 전면에서 지원해온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대표 강기훈)은 소송의 판결 기일이 오는 4월 18일로 확정되자 이를 위해 성도들이 합심 기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모임 측은 “이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기에,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에서 안식일 준수를 위한 추가시험 요청에 대한 첫 재판으로, 당장은 전국 재림교인 학생들의 안식일 준수와 직결되며, 앞으로는 수많은 재판에 판례로 이용될 것”이라고 중요성을 짚었다.

이어 “이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뿐이다.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갈 때, 온 유대인이 합심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재림성도의 마음을 모아 기도에 동참해 달라. 개인기도 시간에, 조석으로 드리는 가정예배 시간에, 그리고 각 지역교회의 예배에서 이 재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래는 호소문 전문.

■ 전국의 재림성도들께 강력한 기도요청을 드립니다.
K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지만 군의 판결선고기일이 2018년 4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지만 군은 2017년 3월부터 학교에 재학하며 안식일에 배정된 시험을 다른 날에 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요청했으나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와대 신문고 등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학교 측을 움직일 방법이 없어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법의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에 언급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학교 학칙에 명시된 추가시험 관련 내용을 근거로 시작한 재판은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학교 측과 학생 측의 수차례 변론이 있었고, 이제 3월 28일 최종 변론을 끝으로 4월 18일 판결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기에,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에서 안식일 준수를 위한 추가시험 요청에 대한 첫 재판으로, 당장은 전국 재림교인 학생들의 안식일 준수와 직결되며, 앞으로는 수많은 재판에 판례로 이용될 것입니다.

이에 전국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뿐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온 유대인이 합심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재림성도의 마음을 모아 기도에 동참해주십시오. 개인기도 시간에, 조석으로 드리는 가정예배 시간에, 그리고 각 지역교회의 예배에 이 재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에 그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어느 모로 보든지 그들의 원수가 자기들을 압도할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결코 양심을 거스리지 않도록 하라. 그들을 대신해서 고생하시고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지신 주님께서는 저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홀로 아무런 방비도 없이 버림받지 않았다. 기도는 전능자의 팔을 움직인다. 기도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한’(히 11:33, 34)다“ <실물교훈 중>

                                                -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 드림 -

한지만 군 소송 후원계좌
■ 702449-02-665997 우체국(예금주 최기웅 / 영남합회 종교자유부장)
■ 355-0051-0389-13 농협(예금주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 / 김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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