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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이유 장교선발 불합격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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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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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서 한광일 군 승소 ... 육참 항소여부 지켜봐야
신앙을 이유로 군 장교 선발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됐던 한광일 군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사진은 육군훈련소에서의 한 군의 모습. 사진기자 김범태
신앙을 이유로 군 장교 선발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됐던 한 재림청년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신앙을 이유로 불합격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23일(수) 육군 의정장교 후보생에 응시했다 최종 면접에서 신앙이 문제가 돼 탈락한 한광일(25세, 현 군복무 중) 군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특수사관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원자의 태도나 마음가짐에서 군대의 규율을 어겨가면서까지 종교생활을 고집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특정종교를 신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군대의 기강이나 단결을 저해할 것이라고 속단해 장교 임용에서 불합격시킨 것은 명백히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종교에 의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가 특수사관임용이라는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지원자의 종교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특정 종교의 신자라도 그 종교생활의 엄격성 정도, 군대 내의 규율과 단결에 대한 마음가짐 등에 있어서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일 군은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증에서 모두 합격판정을 받았으나, 면접에서 신앙과 관련해 토요일 일과시간 준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다른 근무일에 더욱 열심히 근무하겠으며, 지휘관과 상의하여 신앙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가 불합격처리 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었다.

하지만, 한 군의 이번 판결은 최종판결이 아닌, 첫 번째 판결로 육참측의 항소여부에 따라 장기화될 수도 있어 아직 완전히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 한광일 군은 지난 2월 뒤늦게 입대, 현재 의무경찰로 복무하고 있다.

한 군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논산훈련소에서 재림마을과 만난 자리에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라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역사와 섭리와 승리는 거짓말처럼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면서 신앙을 고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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