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내달 ‘양심적 병역거부’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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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5.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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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강제력은 없어 ... 비무장 군복무제 도입 논의될까
국가인권위는 징집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병역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청문회와 자료수집 등을 거쳐 대체복무나 비전투병과 편입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최근 재림군인 사이에서 불거지고 있는 집총거부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인지 한가닥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달 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병무청 등 관계기관, 인권관련 전문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을 상대로 다음달 중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청문회 이후에 추가 자료수집이나 관련기관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청문회와 함께 병무청 등에 정식으로 서면 의견조회를 요청키로 했다. 또 외국 사례나 국내 현황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권위의 이같은 정책대안들이 언제쯤 최종결정될 것인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정치권 “인권위 결정 나오면 병역법 개정에 미치는 효과 클 것”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는 시정권고나 대안제시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위원들이 대안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보고서를 만들고, 논란이 큰 사안이므로 대안이 설득력을 갖도록 논리성도 충실히 갖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권위가 이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에 관해 정책대안 마련을 서두르는 것은 최근 잇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진정을 ‘개별사안 조사’가 아닌 ‘정책 차원의 검토’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위가 정책대안을 내놓거나 시정권고 결정을 내리더라도 법적 강제력을 띠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하자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인권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인권위의 결정이 나오면 병역법 개정에 소극적 입장을 가진 국방부 등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 조기에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사람에게 군사훈련을 면제하는 대신 현역병 근무기간의 1.5배 동안 대체복무를 하자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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