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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기한 정해져 있어 대법 판결 장기화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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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8.12.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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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만 씨 2심 승소판결, 대구고법 주요판례 지정 ‘관심’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안식일 성수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결은 더욱 중요하다.
‘안식일 시험’ 여부를 두고 학교 측과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지만 씨는 지난 9월 열린 고등법원 재판에서 승소했다.

대구고등법원은 당시 한지만 씨의 항소심(2018누 3005) 선고에서 “피고(K대의학전문대학원) 측에서 성적 추가평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보여진다”며 1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처분 인용 결정했다.

학교에서 안식일을 성수하며 교육받을 수 있게 토요일 시험에 대체 혹은 추가 시험을 허락하라는 것.

그러나 패소한 K대 의학전문대학원 측이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선고 확정을 하루 앞둔 채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안식일 성수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결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게다가 현재 휴학 중인 한 씨의 경우 휴학 기한이 정해져 있어 재판이 너무 길어지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따로 재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자칫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 씨의 변호를 맡은 신명철 변호사(법무법인 써밋)는 “대법원 심의는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이 법령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 판단한다”며 재판이 빨리 마무리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한 씨는 이와 관련 “일반휴학은 2년까지 할 수 있다. 총 4학기만 일반휴학으로 인정되어 그 이후에는 육아, 생업 등의 이유로 각각 2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에 맞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쓸 수 있다. 현재 일반휴학 2년의 기간 중 1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일반휴학 기간은 1년이 남은 상태다. 만약, 재판이 1년보다 더 길어진다면 육아, 생업 등의 이유로 휴학을 할 수 없는 경우, 제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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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씨의 2심 승소판결은 대구고등법원에 의해 주요판례로 지정될 만큼 법조계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주요판례는 해당 법원 공보판사실에 의해 아주 의미 있는 판결로 판단될 경우 지정된다. 주요판례는 판결문이 공개되며, 공보판례집에 수록된다.

일반적 재판의 경우 판결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판결문은 사건번호를 확실히 알고, 법원 열람 사이트를 통해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관련 개인정보가 삭제 처리된 자료를 열람할 수는 있다. 반면, 한 씨의 2심 승소판결은 주요 판례로 지정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주요판례는 학계에서도 비중 있게 연구하는 만큼, 만약 이후에 또 다른 안식일 소송이 진행된다면 적잖은 무게감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신념을 지킴으로 사회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종교자유 보장을 위한 특별하고 구체적인 법 또는 규정들이 도입된다면 재림교인의 안식일 성수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종교자유 보장에도 구체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지만 씨는 호프채널 <비전토크>에 출연해 ‘최종적으로 승소해서 학교로 돌아가게 됐을 때도 학교생활이 마냥 평탄치만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걱정어린 질문에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로 되돌아간다면 재림교인이라는 인식이 항상 저를 따라 다닐 것이다. 많은 교수님과 학우들이 저를 통해 재림교회를 바라볼 것이다. 승소하여 학교에 돌아가면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학업생활을 이어나가고 싶다. 또한 학업에 더욱 충실하여 재림교인으로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의 바람이 어서 빨리 이뤄지길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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