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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 및 정관 제안 ... 어떤 의견 제기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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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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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목회자, 단체 등 각계 요구 모아져
내년 연합회 총회를 앞두고 연합회 헌장 및 정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헌장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기자 김범태
지난 3일(목) 연합회 강당에서는 내년 12월 열릴 예정인 제32차 한국연합회 총회를 앞두고 연합회 헌장 및 정관을 조율하기 위한 헌장위원회가 열렸다. 대표자, 위원회 등 헌장 및 정관의 세부조항들이 논의된 이 자리에서는 ‘총회 장소 및 대표자에 대한 제안’ 등 일선 지역교회 목회자와 단체들의 목소리가 담긴 제안사항들이 제기되었다. 주요 제안사항들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살펴본다.

◇ 여성협회 “여성대표 30%로 늘려야”
이미 알려진 바대로 SDA 여성협회(회장 소외숙)는 헌장위에 “총회 대표의 30%를 여성으로 배정해 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성협회는 연합회 총회의 정식대표와 합회 및 기관별로 선출하는 총회 조직위원에도 30%의 여성대표 배정을 요구했다. 또 합회 및 안수목사 38명과 이들 수의 20%에 해당되는 평신도들로 구성되도록 한 현행 신임서위원회 구성도 “합회 및 안수목사 38명에 5~10년 이상 헌신한 여성목회자들의 포함”과 “합회 및 안수목사 38명과 이들 수의 20%에 해당되는 평신도 중 30%를 여성대표로 구성한다”는 문장이 포함되도록 조처해 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연합회 헌장 및 정관 내용’ 가운데 제3항 헌장 및 정관위원의 구성을 놓고 현행 여성대표 1명을 “여성협회장, 여성전도부장, 각 합회 여성협회장 등을 포함, 모두 7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성층의 행정참여율을 대폭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최명규 목사 “재정의 주체성 확립해야”
동중한 묵동교회 최명규 목사는 정관 9조 2항 “... 십일조는 북아태지회 행정위원회가 정한 율과 대총회 연례행정위원회가 정한 율에 따라 지회와 대총회에 지불한다”는 내용을 들어 ‘제정의 주체성 확립’을 요구했다.

최 목사는 제안에서 “재정에 대한 비율을 정할 때 적어도 한국연합회 및 합회와 협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행정적으로 운용되고 쓰일 때 교회의 형편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며 문제의 조항을 “... 십일조는 북아태지회 행정위원회가 연합회와 합회와 협의하여 정한 율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최명규 목사는 이밖에 목회자수와 교인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합회 총회를 서울위생병원교회로만 고집하지 말고 삼육대 대강당이나 기타의 장소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정관 제3조 1항의 대표자에 있어 “각 합회와 기관은 모든 안수목사를 정식 대표자로 총회에 참석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 이동근 목사 “재정의 주체성 확립해야”
삼육간호보건대학의 이동근 목사도 정관 제3조의 ‘대표자’ 문제를 거론하며 ‘목회자와 기관 사역자 대표’와 관련, “안수목사는 총회 4개월 전까지 신청자 전원에게, 여성목회자는 근무 연한 5년 이상 해당자에게, 인준목사와 전도사는 합회 기관의 20%에 해당되는 인원을 초청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목사는 또 “교무사는 여교사와 간호사들을 포함, 해당 기관의 20%를 배정해야 하며, 평신도대표도 30% 정도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이와 관련, 남집사대표는 총회 4개월 전까지 합회 선교부장이 지역수석집사회를 소집하여 선출된 자로 전체 평신도대표의 20%에 해당하는 교인들을 초청하고, 여집사대표도 평신도대표의 30%를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특히 평신도대표의 10%를 청소년부장이 지역별 AY회장을 소집하여 선출한 청년대표들을 초청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 정상인 목사 “정관 3조 6항은 삭제해야”
여수요양병원의 정상인 목사는 “합회장은 선거위원회의 회원이 된다”는 정관 제3조 선거위원회 6항에 대한 문제성을 지적했다. 정 목사는 “이 안은 매우 불합리하고,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삭제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정 목사는 그 이유로 “연합회장은 합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그분들이 의논하여, 연합회장을 뽑을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며 “연합회장의 입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연합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합회장이 누가 되느냐가 결정지어지기도 한다는 항간의 소문이 문제의 한 축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서로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목사는 또 “합회장이라서 자동으로 선거위원이 된다는 것은 특혜”라며 모든 총회대표자들에게 선거위원의 기회는 공평하게 작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헌장위는 일선의 이같은 목소리에 대해 오는 9월쯤 다시 모임을 갖고 연구, 논의를 나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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