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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일 시험은 현행법 위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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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3.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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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종교자유부 송성섭 씨 ... 교육권리도 침해
북아태지회 종교자유부에 근무하는 송성섭 씨는 “각종 국가고시 시험일자가 특정종교의 예배일에 지속적으로 반복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등 헌법과 조약들을 거스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양심적 병역거부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송씨의 모 사진기자 김범태
간호조무사자격시험(2000년), 의사국가고시(2002년), 그리고 올 초 사회복지사양성과정 시험과 수많은 재림군인들의 피해사례에 이르기까지 재림교인들이 안식일 성수 등 신앙문제로 인권침해 차원의 불이익을 빈번하게 입고 있는 가운데, “재림교인들을 위한 ‘토요 시험일 변경’은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가 아닌, 정당한 법적 권리주장이며 국가와 기관은 이를 보장하고 실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요지의 주장이 제기됐다.

북아태지회 종교자유부에 근무하는 송성섭 씨는 최근 재림마을로 보낸 기고문을 통해 “각 대학원 입학전형과 각종 국가고시 시험일자가 특정종교의 예배일에 지속적으로 반복 지정되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가 동의, 가입체결한 국제조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헌법과 각종 조약들을 거스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며, 특정종교 신도들의 균등한 교육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 법 조항과 규약의 거의 모두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토요일 각종 시험과 관련하여 법적, 인권적 연구를 통한 내용으로 작성한 이 글에서 송 씨는 “(안식일을 성수하는)재림교회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재림교인들이)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송 씨는 “청와대 등 관련 정부당국에 명백한 사실을 전하며, 아울러 우리의 성경적 믿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라며 교단과 교인들의 적극적 인식변화도 강조했다. 송 씨는 또 “국민의 종교자유와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 및 종교적인 이유로 사회경제적 권리에 차별받지 않도록 대처 및 대책마련을 해당 정부관청에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 씨는 같은 글을 지난 5일(금) 재림마을 게시판에 ‘종교자유’라는 아이디로 게시했다. ‘안식일 시험은 현행법 위반 - 인터넷 진정서 참여’라는 제목으로 올린 이 글은 8일(월) 오전 현재 200여건의 조회와 함께 8건의 추천이 이어지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간 국가인권위 등에 개별적으로 제소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던 송 씨는 인터넷 다음카페에 ‘종교자유연대(http://cafe.daum.net/jongjayeon)’를 개설하고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공간에서는 종교자유와 종교권력, 그리고 종교간 갈등 및 근래 들어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를 토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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