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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일 시험은 현행법 위반 - 인터넷 진정서 제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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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3.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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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섭 씨 기고문 전문 ... 성도 동참 호소
재림교인들에게는 안식일 준수문제로 대학 및 대학원 입학시험,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는 안타까운 경험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순종하는 삶은 정말 고귀하며, 그것을 하나님께선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으로써 토요일이 제칠일 안식일이라는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모든 세속적 일과를 멈추고 종교적 예배활동에 충실하는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는 재림교인 개개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해당 정부당국 및 학교당국에 다음과 같은 명백한 사실을 전하며 아울러 우리의 성경적 믿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4조, 헌법 제11조1항 및 31조1항, 세계인권선언 제2조 및 26조1항, 대한민국 국회동의, 가입 체결 국제조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1항 및 제4조1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2항 및 13조2항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원 입학전형 시험일자가 특정 종교의 예배일에 반복 지속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며, 헌법 및 각종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는 것이며, 특정 종교에 속하는 신도들의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사건은 해마다 습관적으로 반복 지속되는 일이며 결코 1회적인 일이 아닙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1항, 세계인권선언 제2조 및 18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1항, 제4조1항, 제18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또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원 입학전형 시험일자가 특정종교의 예배일인 토요일로 지정됨은 종교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오며, 해당 종교 신앙인들의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 주어짐으로 그들의 자유로운 개종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와 같은 특정종파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인권침해 및 차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은 긴급구제조치와 함께 특별법 또는 조례 및 예규 제정을 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시험이 임박한 개인들은 긴급구제조치를 요청해야 할 것이며, 또다시 6개월 또는 1년 등을 기다려야 하는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자격시험, 학교입학시험이 토요일로 지정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위와 같은 동일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므로 국민의 종교자유와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 및 종교적인 이유로 사회경제적 권리에 차별받지 않도록 대처 및 대책마련을 해당 정부관청에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재림교인 여러분께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해당 부서에 개별적으로 가능한 많은 분들이 진정 및 정책제안을 요청한다면 정부당국은 더욱 관심을 갖고 진리의 목소리에 반응할 것입니다. 물론, 교단적인 차원에서 기관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이미 진정서를 제출하며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을 더하여 개별적인 호소문을 해당 관청 홈페이지 민원에 올린다면 훨씬 큰 힘을 발휘하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진정서 제출 해당 홈페이지를 소개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2. 청와대: http://www.cwd.go.kr 국민참여마당-메뉴
3. 청와대 신문고: http://www.smg.go.kr
4.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5.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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