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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음 주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 판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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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3.01.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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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림교인 응시생 안식일 시험 구제 요청 권리 여부
대법원이 J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상고 건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요청된다.
재림교인 응시생의 안식일 시험 구제 요청 권리를 두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다룰 것으로 알려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요청된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부장 최윤호)는 “대법원이 오는 16일(월) J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상고 건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성도들의 기도를 호소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 한 마디로 고등법원의 판결 이유만으로도 충분하며,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만약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결정되면 한지만 씨 사건처럼 대법원 심리 없이 바로 승소하게 된다. 그러나 16일 이후로 심리를 이어갈 경우,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고 만에 하나 2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우려도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최윤호 목사는 “임이진 집사의 고등법원 승소로 많은 성도가 반가워하시고, 대법원에서 신속한 승소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고 고마움을 표하고 “이 문제는 비단 임이진 집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이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 갈 우리 자녀들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재판 과정에 최선의 결과를 주시도록 모든 성도가 마음 모아 기도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임이진 집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 과정에서 토요일 일몰 후 면접에 응할 수 있도록 응시 순서를 맨 마지막으로 바꿔 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고등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여 승소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이에 불복해 상고함으로써 재림교인의 안식일 시험 구제 요청 권리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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