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총회, ‘헌장 및 정관’ 개정안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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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합회 제21회 총회는 헌장 및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관 제2조 총회 항목에 전자출석 조항을 신설한 점이 눈에 띈다.
충청합회는 ‘일반적으로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는 현장에서 직접 개최된다. 하지만 지역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 특별한 사안 발생 시 행정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대표자 모두가 동시에 서로 들을 수 있는 전자회의나 이와 유사한 통신 수단에 따라 회의에 참석할 경우 정식 회의 참석으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전자(Virtual) 출석 조항을 제3항에 삽입했다.
정관 제2조 제7항 대리투표 조항은 기존 ‘직접 총회에 출석해야 하며’를 ‘직접 또는 전자회의 시 전자출석의 방법으로 총회에 출석해야 하며’로 수정했다.
정관 제2조 제9항 표결 조항에는 ‘전자출석으로 인해 원거리 투표에 참석한 자의 표 또한 현장에서 투표한 대표자의 것과 같은 유효성을 갖는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관 제3조 대표자 (가)정식대표자 중 ‘2)출석 침례교인수가 매 150명을 초과할 때마다 ... (출석 침례교인수는 3기말 출석 침례교인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은 ‘2)평균출석생수가 매 120명을 초과할 때마다 ... (평균출석생수는 3기말 출석 평균출석생수를 기준으로 한다)’로 바꿨다. 같은 조항의 ‘5)...대표자들의 선출은 해당 지방 교회 사무회가 하며’ 조항은 ‘5)...대표자들의 선출은 해당 지역 교회 사무회가 하며’로 수정했다.
정관 제3조 대표자 (나)일반대표자 중 ‘(3)본 합회에서 신임서나 증명서를 받은 모든 안수목사, 인준목사, 전도사, 교무사, 문서전도사’ 부분은 ‘(3)본 합회 또는 연합회에서 신임서나 증명서를 받은 합회내 모든 안수목사, 인준목사, 전도사, 행정사역 신임 교역자, 문서전도사’ 등으로 수정했다. 같은 조항의 ‘1)...여성 2명을’은 ‘1)...여성 2명(1명은 50세 이하)을’로 내용을 구체화했으며, ‘청년 대표자 2명을’도 ‘35세 이하’로 나이 제한을 명문화했다.
정관 제4조 제2항 선거위원회 조항의 ‘(가)... 43명으로’는 ‘43명 이하의 인원으로’로 수정했다.
정관 제4조 제4항 신임서위원회 조항에는 ‘(가)신임서위원회는 본 합회에 속한 안수목사 전원과 안수목사 수 10~20%의 평신도로 구성하며 각종 신임서(안수목사, 행정사역 신임서, 위임목사, 인준목사, 전도사, 선교인)를 총회 직후 첫 신임서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나)신임서위원회는 재적 위원 2/3의 출석과 출석 위원회 3/4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정관 제5조 제1항 행정위원회 위원 구성 중 ‘(다)...평신도실업인협회장, 여성협회장, 평신도지도자교회협의회장, 여성 2명을 포함시킬 것이며’라는 조항은 ‘(다)평신도실업인협회 1명, 여성협회 1명, 평신도지도자교회협의회 1명, 여성대표 1명, 청년(39세 이하) 대표 1명을 포함시킬 것이며’로 수정했다.
시행세칙 제1조 합회장 선출 방식은 ‘4)...선거위원회에서 토의를 한 후 이중 1명을 합회장 후보로’를 ‘선거위원회에서 1명을 합회장 후보로...’로 단순화했다.
시행세칙 제3조 선거위원회 ‘5)본 합회의 상급기관의 임원과 부장’은 ‘5)의장으로 봉사할 연합회장 또는 그 대리인을 제외한 본 합회의 상급 기관의 임원과 부장은’으로 수정했다.
시행세칙 제4조 행정위원회 ‘1)본 총회의 선거위원은 행정위원 수의 10% 내에서만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이 될 수 있다’는 ‘1)선거위원은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이 될 수 없다’로 바꿨다. 같은 항목의 ‘7)...평신도 위원 여성 1명을 추가한다’ 조항은 ‘7)...평신도 위원 여성 1명 또는 청년(39세 이하) 대표 1명을 추가한다’로 수정했다.
아울러 행정위원회 조항에는 ‘8)합회 임부장 외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시행세칙 제5조 신임서위원회 항목 중 ‘신임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행정위원회에서 구성하고 각종 신임서를 심의한다’는 기존 조항을 ‘신임서위원회 중 평신도는 지역별 2명(14명), 출판부 1명, 학교 1명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시행세칙 제5조 신임서위원회 조항을 정관으로 이동했다.
토론 과정에서 ‘합회 임부장 외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제한한 시행세칙 제4조 행정위원회 8항을 두고 찬반 의견이 오갔다.
헌장 및 정관 개정 절차를 마친 충청합회 21회 총회는 합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현장 투표 절차에 들어갔다. 충청합회는 모든 대표자가 합회장 후보 1명을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합회장을 선출한다. 합회는 이번 총회에 처음으로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했다. △합회장 후보 추천 △조직위원 선출 △선거위원회 합회장 후보 찬반투표 등을 전자투표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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