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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 및 정관’ 개정안 통과 ... 총회 ‘특별대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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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5.01.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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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합회 모델 정관 따라 ... 전자 출석 방식 도입
서중한 총회는 ‘헌장 및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총회의 ‘특별대표’ 제도를 폐지한 게 눈에 띄었다.

서중한합회가 총회 ‘특별대표자’ 제도를 폐지했다. 한국연합회 모델 정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중한 총회는 정관 제3조 총회 대표자 항목 중 1항 대표자에서 특별대표자를 삭제했다. 총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장 및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헌장 제7조 해산 및 자산 처리 조항과 제8조 수정 조항 중 결의 조건을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대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구체화했다. 


정관 제2조 총회 조항의 3항에는 전자(Virtual) 출석 방식을 삽입했다. ‘일반적으로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는 현장에서 직접 개최된다. 하지만 지역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행정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대표자 모두가 동시에 서로 들을 수 있는 전자회의나 이와 유사한 통신 수단에 따라 회의에 참석할 경우, 정식 회의 참석으로 인정한다’라고 명문화했다.


9항 표결에도 ‘팬데믹이나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전자출석으로 인해 원거리 투표에 참석한 자의 표 또한 현장에서 투표한 대표자의 것과 같은 유효성을 갖는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제2조 11항 (가)선출 조항에는 ‘합회가 운영하는 각 기관의 운영 규정 및 구조적 상황이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기관장과 운영위원들도 총회에서 선출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했다. 


제3조 총회 대표자 항목 중 1항 대표자에서는 특별대표자를 삭제했다. 


제3조 1항 (나)일반대표자 조항의 (3)번 ‘본 합회에서 신임서나 증명서를 받은 모든 안수목사, 위임목사, 교무사, 인준목사, 전도사, 문서전도자’는 증명서와 교무사를 삭제하고, (4)번에 ‘연합회에서 신임서를 받은 합회내 기관행정사역신임교역자(각 기관 3명)’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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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번 ‘본 합회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지회 행정위원. 이들의 수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대표자 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은 삭제하고, (5)번 ‘합회 행정위원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대표자로 승인된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의 수는 상기 정식대표자 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대체했다.


(6)번에는 ‘총회에서 새로운 회기의 임부장으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 총회의 대표자로 참석하는 권한은 유지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제3조 총회 대표자 항목 중 특별대표자를 삭제함에 따라 ‘본 합회 행정위원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대표자로 승인된 자들로 이들의 수는 정식대표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다)특별대표자 항목은 지웠다.


제4조 총회위원회 항목에는 ‘합회 총회를 위한 사전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회 행정위원회가 총회 전에 아래의 임시 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 총회 업무를 돕는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가 포함된다.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종 총회 위원회는 모든 참여자가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전자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통신 수단을 통해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원회에는 아래 위원회가 포함된다’라는 부칙을 달았다.


제4항 신임서위원회는 기존 교무사, 선교인 대신 ‘행정사역신임교역자’ ‘선교인신임교역자’로 단어를 수정하고, 총회 직후 첫 신임서위원회에서 신임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정관 제3조 총회 대표자 항목 중 특별대표자를 삭제함에 따라 시행세칙 제1조 (다)대표자 항목과 제2조 (나)조직위원회 조항에서도 특별대표자를 지우고, 일반대표자로 수정 적용했다. 


시행세칙 제3조 선거위원회 조항에는 ‘(자)선거위원회는 후보자 1명을 합회장 후보로 선출하여 총회에 제안하고 총회는 출석 대표자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한 유효 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결정한다. 만일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지 못할 경우 선거위원회에서는 다른 후보자를 선택하여 같은 방법으로 결의한다’라는 내용을 추가 삽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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