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신문

본문 바로가기
더보기
뉴스 검색
통합검색

뉴스

기독교와 재림교회의 종교자유 현주소는?

페이지 정보

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7.11.27 08:36
글씨크기

본문

‘제1회 종교자유와 인권 포럼’ 열려
종교자유의 원칙을 옹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종교자유와 인권 포럼’이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사진기자 김범태
최근 들어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독교 및 재림교회의 종교자유와 인권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부장 조원웅)는 삼육대 신학전문대학원(원장 김기곤)과 함께 지난 26일 삼육대 신학과 배창현기념홀에서 종교자유와 인권 포럼을 개최했다.  

점차 그 가치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종교자유의 원칙을 옹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교회연합신문사장 강춘오 목사와 서울북부지법 박재영 판사가 초청강사로 단에 올랐다.

강춘오 목사 ... “종교비판의 자유 앞세워 타인의 신앙양심 억압”
강춘오 목사는 ‘한국 개신교회 입장에서 본 종교자유와 인권’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자유 침해 문제와 우리나라 사법당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를 상세히 살폈다.

강 목사는 “본디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신앙 양심의 자유에서 비롯된다”고 전제하며 “따라서 한 사회의 인권의 척도는 그 시민사회에 종교의 자유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가에 따라 평가된다”고 전했다.

강 목사는 “한국 기독교에 있어 가장 큰 종교자유의 침해는 종교비판의 자유를 앞세워 남의 신앙양심을 억압하고 매도하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남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행사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News_3567_file2_v.png

이어 소수 종교집단에 대한 편견과 박해를 예로 들며 “그 비판의 근거자료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거나 비판하는 종교단체의 이성적 건강성에 근거해야 하는데, 그 근거가 신빙성이 없거나 부적절한 것이라면 ‘조작’되었을 수도 있다”며 “재판부가 오로지 종교비판의 자유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 목사는 “자신의 판단에 의해 신앙을 선택하고도 그것을 외부의 강압에 의해 그 자유를 지킬 수 없었다면 이는 분명히 종교탄압이며, 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 교계에서 자행되고 있는 ‘개종교육’의 폐해를 진단했다.

강 목사는 “세계에서 최대의 종교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그 자유 속에 종교집단 내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ews_3567_file3_v.png

박재영 판사 ... “대체복무제 앞두고 입법과정에 능동 대처해야”
박재영 판사는 ‘한국 재림교회 입장에서 본 종교자유와 인권’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종교관련 법체제와 사례를 제시했다. 박 판사는 특히 병역의 의무와 종교사학에서의 종교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재림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분을 판례에 기초해 설명했다.  

박 판사는 “안식일기별, 건강기별 등의 특별한 기별을 가지고 이를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의 교육, 의료사업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선교하려는 한국 재림교회에게 이 종교의 자유가 만나게 되는 병역의무와의 긴장관계, 종교를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종교의 자유와의 긴장관계 등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교인이 사회적.경제적 자유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향유함에 있어 안식일기별, 건강기별 등의 교리를 수호하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경제주체와의 긴장관계에 놓일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때에 각각의 교인들이 그 긴장관계를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이론적.실무적 후원을 해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종교자유와 병역의 의무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구조와 관련 “지금까지는 재림군인 개개인이 각자의 소속부대 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양해 하에 안식일 성수문제를 해결하여 왔으나, 향후 대체복무제의 도입 등 새로운 병역의무 수행방법의 실시가 예정됨에 따라 이전보다 더 조직적이고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종교교육이 예배참여를 졸업요건으로 하더라도 종교자유 침해 아니야”News_3567_file4_v.png
특히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이러한 해결방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한국 재림교회 내부적으로도 적절한 연구조사팀을 구성하여 재림교회의 의료기관. 요양기관, 교육기관, 생산기관 등이 위와 같은 대체복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입법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 1998년 대법원이 판결한 숭실대 학위수여이행사건을 예로 들며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예배참여를 그 졸업요건으로 하더라도 (종교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인)소극적 의미의 종교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밖에 “재림교인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그가 자신의 신앙을 고수하려 했다는 이유로 국가 또는 사경제주체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보완하는 관계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선 개회예배에서 삼육대 신학전문대학원장 김기곤 교수는 “첨단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원시적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시간을 통해 종교자유와 인권문제에 더 넓은 시야를 얻고,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또 연합회 종교자유부장 조원웅 목사는 “재림교회는 그 어느 종교단체나 집단보다 종교자유 문제에 있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조직”이라며 “앞으로 관련 분야 상호발전을 위해 이같은 포럼을 정례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좋아요 0

사이트 정보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 고유번호증번호: 204-82-62040
  • 대표자: 강순기
  • 운영자: 이상용
  • 운영센터 : 02-3299-5294
  • 재림미디어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4732
  • 등록(발행)일자 : 2023년 3월 8일
  • 발행인 : 엄덕현
  • 편집인 : 이상용
  •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시조사 2층
Copyrightⓒ adventist.or.kr All right reserved.
Contact webmaster@adventist.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