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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계선 실장의 ‘생활민원 119’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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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계선 통신원 통신원 hks6185@hanmail.net 입력 2009.11.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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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의 범위와 경우에 대해
홍계선 실장의 ‘생활민원 119’.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범위와 경우에 대해 알아본다. 사진기자 김범태
(질의)직업 군인과 공익근무요원이 동일 보장 가구원이 될 수 있나요?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는 보장 가구원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직업 군인과 공익근무요원은 봉급을 받고 가정 등에서 출퇴근 하는 등 현역 군인과 다르게 생활하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과 같이 보장 가구원도 될 수 있고,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면 부양 의무자로도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사 중 일부(장기), 중사, 상사, 준위 등의 하사관과 소위, 중위, 대위 등의 장교는 현역 군인이 아니라 직업 군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질의)수급자로 책정된 이혼 사별한 딸 가구(A)가 친정부모의 집에 살고 있는 경우  친정부모(주민등록상도 같은 세대), 수급자로 책정된 수급 부모 및 오빠 가구(B)가 이혼 사별한 딸의 집으로 살고 있는 경우 이혼 사별한 딸(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에 대하여 각각 가정방지 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 가구 인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동일 보장 가구로 수급자 선정을 해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가구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는 가구에 부양의무자가 전입하면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에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는 자를 별도 가구 특례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별도가구 특례는 한 방향으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원래의 수급자(A 또는 B)가 별도가구 특례로 보호받을 수는 없으나, 다만 전입해온 가구원이 별도가구 특례로 수급자 선정이 된다면 이에 따라 원래의 수급자도(A 또는 B) 별도가구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질의) 모(71세), 큰 아들(지체 장애2급, 정신질환), 작은 아들, 딸(지체장애 2급, 정신 질환)로 구성된 가구입니다. 이 가구의 모든 재산(집과 토지)은 장애인인 큰 아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약 3억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작은 아들이며, 장애인인 큰 아들이나 딸은 정신질환도 앓고 있어 혼자서 생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재산 관리는 사실상 어머니와 작은 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어머니의 농업 소득이 일부 있습니다. 딸은 결혼 한 후 3년 만에 이혼한 후 오빠 집에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데, 딸은 별도 가구 특례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 형제자매(A)의 경우 집에 거주하는 다른 형제자매(B)를 별도 가구 특례로 인정하는 경우는 “형제자매(A)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통상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판단은 재산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큰아들(지체장애2 급, 정신질환)이 3억 가량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재산에서 임대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어머니(71세)의 농업 소득이나 남동생(추정)소득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으로 그 가구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면 큰 아들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곤란하므로 여동생을 별도가구 특례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재산소득이 발생한다면 재산에 대한 실제 관리인은 어머니일지라도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큰 아들의 소득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소득원 중에서 주된 소득원을 파악하여 별도 가구 특례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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