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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지역선교협회의 재정 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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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2.04.1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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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매년 일정금액 지원”
연합회 재무 이신연 목사는 재림교회의 재정원칙과 관리, 내부통제제도, 재정감사 등 지역선교협회 재정 관리방침에 대해 소개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안면도 충청합회 연수원에서 열린 지역선교협회 임원 협의회에서는 ‘지역선교협회의 기능과 역할’ ‘지역선교협회 사무’ ‘지역선교협회 재정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가 진행됐다.  

연합회 재무 이신연 목사는 재림교회의 재정원칙과 관리, 내부통제제도, 재정감사 등 지역선교협회 재정 관리방침에 대해 소개했다.

이신연 목사는 지역선교협회 재정원천에 대해 “연합회는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매년 일정금액(비십일금 자금)을 지역선교협회에 지원하고, 지원 금액은 매년 목적자금의 상황에 따라 별도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신연 목사가 강의한 ‘지역선교협회 재정 관리’ 전문을 옮긴다.

▲지역선교협회의 재정관리

1.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재정원칙
복음재정은 복음전도, 구원, 심판, 세천사의 기별, 안식일, 삼육교육, 건강기별, 십일금/헌금 등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의 십일금과 헌금에 의존한다. 하나님의 명하신 제도에 따라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보상에 참여하기 위한 감사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복음재정은 영원을 위한 사귐이며 천국가는 재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 우주세계 가운데서 유일한 구원의 대상은 지구이다. “이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4)”는 소망의 약속에 따라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해야하는 엄숙한 사명이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주어졌다(계14:6-12).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인력과 재정’이 전 세계적으로 적절하게 ‘재분배’를 통하여 지원되어야만 한다. (세계복음화)

또한 이 재정계획과 제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전 세계적인 재림운동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합회와 연합회, 연합회와 지회/대총회 사이에 십일금을 나누고, 세계선교지들과 자금을 나누는 이 계획과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연합시키는 놀라운 목적을 성취해오고 있다. (연합)

* 사단의 계략은 근시안적인 이기주의(세계복음화의 반대)와 분열(연합의 반대)을 조장한다. 나무들과 숲(산)을 함께 보아야 하며, ‘복음의 봄’은 숲(산) 전체에 있다.  
* 본 교회가 세계 200여 나라들에서 선교사업 추진이 가능했던 근거는 세계적인 조직과 재정계획/제도의 강점 때문이다. (장로요람 20쪽)

세계적인 복음사업의 재정지원(각종 허급액/보조금)제도는 각 조직들의 사업계획과 예산제도에 근거하여 선교지역들의 필요에 따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자금을 재분배하는 방법이다. 십일금 백분비 자금이나 각종 헌금들의 배분이나 사용이 이런 기준과 과정에 따라 선교지로 나누어진다.

현재 재림교회는 매 헌금마다 사용목적을 미리 정하여 “목적헌금”을 하는 위의 (a)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래서 헌금종류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때로는 헌금종류가 많다고 불평하지만) 헌금을 드리는 개인들이 다 함께 그 목적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헌금을 통하여 직접 그 사업에 동참하게 된다.

헌금 방식들
(a) Calendar of Offerings Weekly Appeal - 현행 방식으로, 결의된 교회헌금일정에 따라 정해진 목적별로 헌금을 구분하여 드리고, 해당 헌금일에 드려진 목적표기가 없는 헌금은 당일의 헌금에 포함하는 방식.
(b) Personal Giving Plan - 헌금자가 1) 교회, 2) 합회, 3) 세계교회(연합회/지회/대총회) 등 세 분야로 구분해 드리고, 각 단계는 자체적으로 정한 공식에 따라 자금을 분배하는 방식.
(c) Combined Offering Plan - 헌금자가 전혀 항목의 구별 없이 드리고 대총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  

또한 재무는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니엘의 모본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니엘 당시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단 6:4)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밖에는 책(責)잡지 못했던 것처럼 재무 계통에 종사하는 자들은 그릇된 원칙이나 방법으로 인해서 과오를 범치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1) 재정취급자의 직업관 확립
⓵ 모든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⓶ 나의 위치는 주인의 의도에 따라 행하는 청지기이다.
⓷ 일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행할 것이다.

2) 회계처리의 기본방향
⓵ 정직하고 ⓶ 신속하며 ⓷ 진실 되게 하되 ⓸ 객관성 및 타당성 있게 처리할 것이다.

3) 십일조 자금의 사용 규정
십일조는 하나님께 돌려지는 성물이며 합회와 연합회, 지회로 지체 없이 보내져야 한다. 이 거룩한 헌금은 복음재정으로 특별히 구별되어 합당한 분야에 쓰여 져야한다.
  
<십일금의 사용처>
⓵ 복음전도자로서 영혼구원에 종사하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의 부양을 위하여
⓶ 세계적인 선교비용
⓷ 기타 영혼구원을 위하여 직접 관련된 사람의 부양을 위하여
⓸ 합회, 연합회 운영비
⓹ 문서전도인 우대자금보조
⓺ 복음전도를 위한 집회 등의 특별활동 보조
⓻ 합회, 연합회 사무실 집기
⓼ 학교 성경교사, 사감, 교목, 교장, 총장의 인건비, 신학과 학생의 장학금
⓽ 초등학교 교사 봉급의 30%까지의 보조
⓾ 퇴직자 부양

<십일조 사용 금지 내용>
⓵ 건물 및 시설비의 자본적 지출-사무용건물, 야영시설, 야영지, 학교건물, 교회건물 등
⓶ 집기-합회와 연합회의 사무실 이외의 모든 집기
⓷ 지방교회 운영비
⓸ 학교운영비

6) 재단법인 수익사업의 이익금
재단법인 수익사업기관의 이익금은 재단 설립의 목적과 세법정신에 준거하여 법인세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지정 기부하여 복음전도 및 고유목적 사업에 투자 등 효과적인 선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토록 한다.

2. 지역선교협회 재정원천
1) 연합회는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매년 일정금액(비십일금 자금)을 지역선교협회에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매년 목적자금의 상황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2) 합회는 합회의 재정상황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교회와 지역선교협의회에 지원(십일금 자금)한다.
3) 합회는 연합회가 지역선교협회에 지원하는 금액 이상을 지역선교협회에 지원하여야 한다. 예) 2012년에는 연합회가 각 합회에 1억원씩 총5억(지연선교협회 50곳으로 추정하고 1곳 당 1천만원 지원을 계획함)을 3월에 지원하였으며, 연합회가 지역선교협회에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각 합회별로 지역선교협회에 지원한 금액은 동중한 1억6천2백만원, 서중한 4억원, 영남 2억, 충청 1억원, 호남 2억1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3. 재정 관리
1) 예산 및 결산
각 지역선교협회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무는 정기적으로 재정상황을 협회장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매 연말에는 재정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례 운영위원회 및 합회 재무에게 보낼 책임을 갖는다.
  
2) 재정검토위원회 및 재정운용
⓵ 지역선교협회 임원으로 구성된 재정검토위원회가 매월 또는 매기 정기적으로 소집되어 재무상태 및 수지현황을 검토한다.  
⓶ 매년 연합회에서 지역선교협회로 지원되는 자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교회개척 등 자본적지출로도 자금집행이 가능하나 합회에서 지원된 자금은 십일금 자금에서 지원된 것으로 십일금 자금 사용처 및 십일금 자금 사용금지 사항을 잘 숙지하여 사용 용도와 일치되게 집행되어져야 한다.
⓷ 자금 능력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부채를 지지 않는다.
⓸ 기채를 해야 할 긴급한 사정일 경우에는 합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⓹ 운영손실이 발생할 경우 즉시 예산을 재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정하며, 손실 상태가 지속되면 상부기관의 지도를 받는다.

3) 책임
각 지역선교협회의 재정운영 책임은 그 지역선교협회의 해당 임원들에게 있다.

4) 현금과 예금관리
⓵ 소액현금 관리가 필요할 경우 결의에 의하여 허락된 액수의 현금을 관리할 수 있으며, 소액현금의 사용은 소정의 지출증빙서(물품구입 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출하고 소액현금 계정에 기장하여 관리하며 지출금액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처리 하여 소액현금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특히 개인 업무를 위한 지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⓶ 수입되는 모든 현금(사업지원금, 기부금 등)은 발생 즉시 일련번호가 부여된 정규영수증을 발행하고 입금된 금액은 당일 전액을 은행에 예금한다. 영수증은 반드시 부본이 남는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⓷ 소액현금을 관리할 경우 일일현금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5) 통장 관리
⓵ 모든 예금은 반드시 지역선교협회 명의로 해야 하며, 거래인감은 직인과 사인(협회장 사인)으로 이원화하여야 한다.
⓶ 기관의 거래은행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⓷ 사용이 끝나거나 불사용 통장은 반드시 해지하여 무효화 시킨다.

6) 지출 관리
⓵ 모든 지출은 지출결의서(내부결재) 등을 통해 지출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에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받고, 무통장으로 송금을 하여 지출근거를 남기도록 한다. 또한 지출예산을 확인하여 예산을 초과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⓶ 모든 지출은 구비서류를 첨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예금청구서와 함께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⓷ 지출항목에 맞게 일관성 있는 계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⓸ 외상거래는 하지 않도록 하다.
⓹ 모든 지출은 선교와 관련된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야한다.
⓺ 협회운영비(협의회, 친교 등)는 전체 예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육 및 직접 선교사업에 70%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7) 위탁자금(Allocated Fund), 수탁자금(Trust Fund)
각종 위탁자금(기부금)이나 적립자금은 위탁자의 뜻과 적립목적에 맞추어 관리 및 사용해야 한다. 수탁자금의 경우 수입원, 수탁목적, 사용조건(어떤 요청에 따라 사용할 것인가, 누가 사용을 요청할 수 있는가 등) 등을 포함한 수탁증서를 작성하여 보관토록 하며 자금 잔액보다 초과하여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

8) 고정자산 관리
지역선교협회의 필요에 따라 구입된 모든 비품은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비품대장에 등재하고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비품을 확인함으로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내부통제제도
내부통제제도는 제정 장부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기관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채택한 처리 제도인 동시에 규정이다. 이 통제제도는 실제의 자산관리(금고, 창고등)와 자산 운영에 관한 기록업무의 책임 등을 정하는 규정 및 절차상의 통제를 포함한다. 통제에 대한 책임은 지역선교협회 임원들에게 있으며 정기적으로 통제영역을 신중히 점검하여 미비된 면이 관찰되면 시정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한다.

상급기관의 임원이나 감사가 통제 문제를 강조할 때 해당 기관의 임,직원들은 저들의 진실성이 의심받는다고 느끼지 말아야 한다. 좋은 내부 통제제도는 관계되는 직원의 성실성을 입증해 줄 것이다. 따라서 이사회나 총회는 그들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될 것이며 막연히 만사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에 의존하지 말을 것이다.

지역선교협회장도 내부 통제제도에 포함되어야 한다. 내부통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지역선교협회장이 필요 되는 자료와 기관의 상태 등을 알게 되어 가장 유용한 경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입장에 서게 해 줄 것이다.

1) 지역선교협회장은 예산편성에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예산이 규모 있게 집행되도록 강조하고 지도해야 한다.
2) 지역선교협회장은 실제에 근거된 회계처리를 강조하고 매월 지정된 일자에 재정결산서를 받도록 한다.
3) 매일 또는 매주 현금보고서를 최고 책임자나 그의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확인 결재를 받아야 한다.
4) 일반적인 운영지출은 예산승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특별한 지출이나 일정금액 이상의 지출은 해당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한다.
5) 여유자금은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금융기관에 투자해야한다.
6) 최고 책임자는 현금 및 예금증서 확인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은행 관계자를 통하여 간접 확인을 할 수 있다.
7) 모든 재정은 담당자, 재정책임자, 기관장 등의 직급에 따른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

5. 재정감사를 위한 준비서류
합회는 모든 지역선교협회의 재정 상태에 대하여 반드시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지역선교협회 자체 감사를 둘 수 있으며 연합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정 감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장부                                  
2) 시산표, 예산서 및 결산서
3) 수입영수증                                
4) 지출결의서
5) 사용 통장 및 회계연도말 잔고증명서        
6) 운영위원회 회의록
7) 고정자산 관리대장                        
8) 사업계획서
9) 일일현금보고서외 기타 재정사항과 관련된 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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