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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지역선교협회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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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2.04.1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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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거룩성과 사도성 지닌 공동체 명심”
한국연합회 총무 문치양 목사는 교회행정, 운영위원회 및 각종 회의 등 지역선교협회의 기능과 회의 진행, 사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안면도 충청합회 연수원에서 열린 지역선교협회 임원 협의회에서는 ‘지역선교협회의 기능과 역할’ ‘지역선교협회 사무’ ‘지역선교협회 재정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가 진행됐다.  

한국연합회 총무 문치양 목사는 교회행정, 운영위원회 및 각종 회의 등 지역선교협회의 기능과 회의 진행, 사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문치양 목사는 “교회 행정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 없도록 해야 한다”고 교회 행정의 특수성을 짚고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성과 사도성을 지닌 공동체라는 점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치양 목사가 강의한 ‘지역선교협회 사무(기능과 회의 진행 및 사무)’ 전문을 옮긴다.

▲지역선교협회 사무 안내(기능과 회의 진행 및 사무)
                                                            
1. 교회 행정
1) 교회 행정(church administration)의 정의
"행정한다"(administer)는 말은 라틴어 "administrare"에서 온 말로서,  어원을 보면 라틴어의 Ad + Ministrare이다.  그 의미는 '봉사한다'(to serve)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 라틴어의 어원은 현대 교회 행정의 결함을 시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봉사한다"는 동사를 생각하게 되면 "무엇을 위한 봉사이냐?"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한다는 것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다. 행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위해서 행동해야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행정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다.  그 목적은 일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좌우된다.  즉 행정이란 "그것이 봉사하는 분야의 목표와 목적을 발견하고 분명히 밝혀서 조리있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그 실현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는 일" 이다. 교회행정이란 말은 "교회"와 "행정"의 복합어이다.

아더 아담스(Athur Adams)는 "행정이란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인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정의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일하는 것 즉 협동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현대교회로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아진다.

린그렌(Alvin J.Lindgren)은, “교회 행정이란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조직하고 계획하는 방법과 교회의 활동을 인도하고 촉진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임재를 축하하고 양떼들을 돌보며 세상에 더 많은 봉사를 하도록 한다” 말한다.

즉 교회 행정은 교회 전체를 동원해서 교회의 본질과 선교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하는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주어진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는 말이다.
  
결국 교회 행정(Church Administration)이란 교회의 제 분야를 조직하고 관리 운영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즉 교회의 전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인도하는데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그러므로 교회 행정은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는 것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교회 내의 자원들을 계발하고 동원하여 교회를 성장하게 하여 교회에 유익을 주는 교회지도자의 활동이다.
(1) 교회의 장, 단기 목표를 세우는 일
(2) 목표에 근거하여 계획하는 일
(3) 계획을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하거나, 성도들을 교육하          고 그들의 은사를 따라 직분과 책임을 맡기는 일
(4) 개인이나 기관에 지시하고 감독하고 조정하는 일
(5) 예산을 세워 사람과 사역을 지원하는 일
(6)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결과를 평가하므로 기존 목표를 조정하고 사람을 돕는 일

2) 교회 행정의 필요성
(1) 교회 내에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에게 공동의 목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2)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는데 필요하다.
(3)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인적 자원을 계발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4) 개인과 개인 또는 부서와 부서 사이에 생기는 불화나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          을 한다.
(5) 헌금을 관리함에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재정 운용을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6) 일정 기간의 일들을 평가하므로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데 기여하게 된다.
(7) 조직에 있어서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목표로 한다.

3) 교회 행정의 특수성
(1) 교회 행정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다.
(2) 교회의 거룩성과 성도들의 신앙 성숙이 일차적 목표이다.
(3) 교회 행정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성도의 은사를 발견하고 계발하도록 도우므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5) 합리적 계획과 실행을 기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결과에 개방적          인 자세를 가진다.
(6) 교회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        성과 사도성을 지닌 공동체라는 점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2. 지역선교협회 각종 회의들
1) 정기 협의회 / 매해 혹은 이 년에 한번
2) 임시 협의회 / 특별한 경우
3) 임원회 / 필요시
4) 정기 운영위원회 / 두 달에 한번
5) 연례 운영위원회 / 일 년에 한번
6) 협회장 회의 / 두 달에 한번 – 홀수 달 마지막 주

3. 운영위원회
1) 정기 운영위원회 운영 제안 (예)
(1) 정기 운영위원회를 적어도 한 달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 필요하다.
(2) 이 정기 운영위원회를 위하여 매달 회의 날짜와 시간을 고정시키는 것이 좋           다. (예: 매달 셋째 토요일 저녁)
(3) 만일 정기 운영위원회의 날짜나 시간과 장소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최소한          한 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필요에 따라 임시 운영위원회로 모일 수 있다.

2) 정기 운영위원회의 순서
(1) 비록 짧게라도 예배 순서를 먼저 갖는다.
가) 묵상  나) 찬미  다) 시작 기도  라) 말씀/의장  마) 마치는 기도
(2) 지역의 주요 행사와 각부 활동 보고 순서를 갖는다.
(3) 본 회의를 진행한다. 이때에 안건을 제안, 토의, 결의를 한다.
(4)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에 혹 필요할 경우에 특별한 주제를 놓고 토의 순서를 갖는다.  
(5) 마지막 기도를 하고 마친다.
      
3) 정기 운영위원회의 진행절차
(1) 의장이 회의를 진행한다.
(2) 먼저 서기에게 정족수 확인을 한다.
(3) 정족수는 지역선교협회 운영 지침이 정한 대로 한다.
(4) 정족수가 찼으면 회의를 개시한다.
(5) 의장은 매 안건을 서기가 제안하도록 한다.
(6) 서기는 매 안건을 제안하고 동의한다.
(7) 의장은 위원들에게 재청을 구한다.
(8) 재청을 받은 후 토의를 한다.  
* 의장은 이 때, 또는 재청을 받기 전에 안건을 제출한 교회/부서가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요청할 수 있다.
(9) 토의를 종결하고 가부를 묻는다.
(10) 그 결과에 따라 안건에 대하여 결의, 보류 또는 취소를 결정한다.
(11) 서기는 결의된 것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12) 모든 안건을 다룬 후에 의장은 서기를 통하여 회의록에 기록된 모든 결의사항을 위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듣도록 한다.

4) 정기 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인 의사진행
(1) 각 안건은 동의와 재청이 있어야 성립된다.
(2) 그 후 의장은 누구에게든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        다.
(3) 발언 희망자는 반드시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4) 한 사람이 발언을 너무 길게 할 경우에는 의장이 제한을 권할 수 있다. 이           제한에 대하여 동의․ 재청과 함께 가결이 있을 때에는 발언자가 반드시 발언을 중단해야 한다.
(5) 또한 발언자가 안건 이외의 것을 말할 때에 누구든지 항의권을 발동할 수 있        다. 이 발동에 대하여 동의, 재청과 함께 가결이 있을 때에는 발언자가 반드시 탈선 발언을 중단해야 한다.
(6) 일반적으로 안건은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7) 표결 결과 그 차이가 근소할 때에 지역선교협회의 분열을 막기 위하여 의장은 그 결과의 선언을 보류할 수 있다. (예: 출석자-21명, 찬성-11명, 반대-10명)
(8) 일단 동의와 재청이 성립된 안건이라도 그 안건의 개의 안건에 동의할 수 있        고, 그 개의 안건의 동의에 재청이 성립되면 그 개의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
(9) 그러나, 그 개의 안건에 대한 표결이 있기 전에 다시 세 번째 개의 즉 삼개          의 안건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성립되면 삼개의 안건부터 표결해야 하고 삼개의 안건이 가결되면 최후 결정이 된다.
(10) 하지만, 만일 삼개의 안건이 부결되면 두 번째 개의 안건의 투표로 돌아가           야 한다. 즉 개의의 경우는 순서적으로 마지막 것부터 취급해야 한다.
(11) 만일 개의 안건이 부결되면 당연히 첫 안건의 투표로 돌아가게 된다.
(12) 비록 가결된 안건이라도 다시 동의와 재청을 받고 개의할 수 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그 개의 안건이 교회 생활의 기본 문제와 관련된 것이나 또는 말이 많은 문제들을 고칠 때에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에 결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표결로써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보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보류는 부결이나 별 차이가 없다.
(14) 거수로써 표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무기명 투표로써 결의할 수 있다.
(15) 의장은 표결의 결과를 계산할 사람을 임명하여 그에게 그 숫자를 보고하게          한 후 그 숫자에 따라 가부를 결정할 것이다.
(16) 지역선교협회 운영위원회 진행의 주요지도 이념은 질서와 중용에 있다(고전         14:40). 그러나 지역선교협회 운영위원회의 궁극적인 성공은 위원들의 교회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위원들 상호간의 그리스도인적인 유대와 존경에 있다. 지역선교협회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된 사항들 중 교우들의 일신상에 관계되는 문제들은 절대 비밀에 속한다.

5) 안건 수집 정리 및 작성
가. 안건 수집 및 정리
(1) 위원에게 회의 2주 전에 회의통지를 보내며, 안건을 회의 1주전까지 보내도록 요청한다.
(2) 제출되는 안건의 첨부물을 확인한다.
(3) 접수된 안건은 항목별로 정리해서 안건 초안을 만들도록 한다.
(4) 만들어진 안건초안을 적어도 회의 2일 전에 임원회의에 넘겨 검토하도록 한다.
(5) 임원회가 승인한 안건초안을 재정리해서 협의회 안건을 확정한다.
  
나. 의사록 작성
(1) 회의가 끝나면 의사록 초안을 작성한다. 의사록은 같은 내용의 것의 항상 같은 항목을 사용한다.        
(2) 의사록 초안은 임원들에게 회람하여 결재를 받은 후 인쇄해서 배부한다.
(3) 의사록 양식은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4) 의사록은 인쇄해서 합회에 보낸다.
(5) 결의사항 중 처리해야 할 사항은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즉시 처리한다.
(6) 합회에 제출해야 할 안건은 즉시 작성해서 총무의 결재를 받아 보낸다.

4. 연례 운영위원회
1) 연례 운영위원회 - 매년 11월 후반기에 개최한다.
2) 매년 10월 중순에 회의소집 통지와 함께 위원들에게 안건 제출을 요청한다.
3) 해당 부서장들에게는 당해연도 보고와 내년도 사업계획 제안을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한다.
4) 연례회의 순서지를 준비하고 다음을 포함시킨다.(대표자 명단, 기도반 배정표, 분과위원회, 일과표, 안건 등)
5) 회의록을 기록한다.
6) 회의록 초안은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교정하고 인쇄해서 분배한다(합회 포함).

5. 문서처리 사무
1) 문서 접수
(1) 모든 공문은 항목별로 나누어 협회 총무가 접수한다.
(2) 어떤 공문이든지 가장 먼저 접수대장에 기재한다.
(3) 모든 공문은 협회장, 총무, 재무 그리고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공문 서철에 철해 놓도록 한다.(이 때에 공문서의 복사본을 해당 부서장에게 주도록 한다.)
(4) 접수대장 비고란에 처리 여부를 기재한다.

2) 문서 발송
(1) 모든 공문은 해당 부서가 작성한다.
(2) 공문 원본은 협회 총무가 보관한다.
(3) 협회 총무는 발송대장에 기재하고 그 공문을 발송한다.

6. 각종보고 및 통계 작성 업무
1) 지역선교협회 총무 기말보고 수집, 작성, 발송
2) 총무 연말보고
3) 통계
(1) 통계보고를 작성하고 분석한다.
(2) 통계는 총무가 역사적 자료로 보존한다.
(3) 통계는 정확하게 신뢰성 있게 작성해야 한다.
4) 각부 보고 수집, 관리 - 각부 사업에 대한 보고가 인멸되지 않도록 받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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