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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재림교 이단 규정에 한국연합회 법적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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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4.10.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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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청원 내용 인정되나 언론․출판자유 침해할 수 없어”
한국연합회는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책자에 대해 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청원 내용은 인정되지만,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용재, 이하 기감)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책자를 배포했다.

한국연합회는 이에 맞서 배포 전 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청원 내용은 인정되지만,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청원 내용을 기각했다.

기감은 지난 30일 열린 제31회 총회에서 재림교회를 포함한 14교단에 대한 ‘이단 및 예의주시 규정안’을 상정하고 『감리교 입장에서 본 이단문제』라는 책자를 배포했다.

이 소식을 미리 접한 한국연합회 지도부는 이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리교 입장에서 본 이단문제』에 대한 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재판은 29일 오전 열렸다. 재판에서 재림교회 측 변호인으로 나선 임동국 변호사(법무법인 금성)는 ‘엘렌 화잇 교주설’ ‘삼위일체 부인’ ‘2,300주야 기산점’ 등 기감 측이 제시한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짓는 요소에 대해 체계적으로 반박했다.

임 변호사는 “종교적 신념과 해석의 문제를 넘어 기감 측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이유로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소명 절차도 없었다”며 기감 측의 주장이 부당함을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재림교회는 학교법인 삼육학원, 삼육식품, SDA교육, 아드라코리아 등의 법인 단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땀 흘리고 있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림교회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단과 동일시하는 건 매우 모욕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재판을 지켜 본 김일목 교수(삼육대 신학과장)는 “기감의 이번 선택은 교단이 스스로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국연합회 홍보부장 엄덕현 목사는 “기감 측의 허위 사실 유포로 발생하는 피해에 관해 법적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개신교 주요 교단 중 하나인 기감 측의 이단 규정이 선례로 작용해 다른 교단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감의 이단 규정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싸늘하다. <코리아뉴스타임>은 ‘기감 이단 사이비 규정…한국교계 반발 심할 것으로 우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기감의 이단 규정을 놓고 “종교비판의 자유라는 허울 아래…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이단으로 정죄하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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