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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 68명으로’ 헌장 및 정관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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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5.12.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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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대표자에 10% 이상 여성대표자 포함’ 조항 삭제
35회 총회는 헌장 및 정관위원회가 제안한 ‘헌장 및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총회는 정관 제2조 8항 표결 방법을 기존 ‘구두’에서 ‘거수’로 바꿨다.
35회 총회는 헌장 및 정관위원회가 제안한 ‘헌장 및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총회는 정관 제2조 8항 표결 방법을 기존 ‘구두’에서 ‘거수’로 변경했다.

총회 정식대표자의 숫자도 조정했다. 정관 3조 1항 (가)의 정식대표자수는 교인수 600명당 1명에서 800명당 1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가)각 합회/대회는 합회/대회의 교인수에 관계없이 1명에게 대표자 자격을 부여하고, 교인수 800명마다 혹은 주요 지역마다 한 명의 대표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재적교인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총회 대표자수가 늘어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관 3조 1항 (다) 항의 여성대표자 비율 부분도 삭제했다. 기존 조항에는 ‘제1항 정식대표자에 (3)각 합회/대회는 대표자 총수의 10% 이상을 여성대표자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10% 이상’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대부분의 합회에서 10% 선에 맞춰 여성대표를 총회에 파견함으로써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반응에 따른 것이다. 연합회 총무 문치양 목사는 “숫자를 명시하지 않는 게 여성대표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수정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에도 이전보다 더 많은 47명의 여성대표가 참석했다.

연합회 행정위원회 인원수도 기존 66명에서 68명으로 늘었다.  

정관 5조 행정위원회 1항 행정위원회 위원 구성 조항은 ‘연합회 행정위원회 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구성 인원은 68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회장, 총무, 재무, 부회장(들), 산하기관 기관장들과 합회/대회장들이 직권위원이 된다. 나머지 위원들에는 평신도, 부장, 목사, 혹은 교역자를 포함시킨다. 대총회와 북아태지회 임원은 위에 기록된 행정위원 구성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직권위원으로서, 이들 임원들이 행정위원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에 출석한 행정위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로 변경됐다.
  
행정위원 해임에 관한 조항도 수정됐다.

5조 행정위원회 제2항 위임된 권한 조항은 ‘임시총회에서 교체되지 않는 한, 본 연합회 행정위원회는 차기 정기총회 때까지 총회를 대신하여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는다. 그 권한은 연합회 총회에서 선출된 연합회 혹은 대회의 임원들과 각 부서의 부서장, 연합회 총회 혹은 행정위원회에서 임명되거나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임시킬 수 있고, 공석으로 인한 잔여 임기에 대한 보선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제6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들의 해임은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 참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표결을 요구한다’로 수정했다.  

정관 4조 제2항 및 시행세칙 2조 제1항의 선거위원수를 75명 이상 85명 이하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의장으로 봉사할 북아태지회장 또는 그의 지명인을 포함해 최소 70명이상 80명 이하였다.

시행세칙의 일부 조항도 바뀌었다. 시행세칙 제5조 위원 조정 및 한국연합회 여성협회장을 정식 행정위원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변경된 정관 시행세칙 제5조 행정위원회 제1항 정관 4조 1항의 행정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삼육치과병원, 에덴요양병원,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여수요양병원, 마달피삼육청소년수련원, 별새꽃돌과학관, 삼육기술원, 삼육재림연수원 등 중소규모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해 1명을 선출했던 ‘기타 기관 대표’를 삼육치과병원, 에덴요양병원 중 1명,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여수요양병원, 마달피삼육청소년수련원, 별새꽃돌과학관, 삼육기술원, 삼육재림연수원 중 1명 등 기타 기관 대표 I  II로 나눴다.

이 밖에 시행세칙 제4조 신임서위원회 조항은 삭제했다. 그동안 총회에서 정기적으로 하던 신임서위원회를 각 합회와 해당 기관에서 평상시 진행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부칙에 ‘연합회 부서 조정 결과에 따라 행정위원회 부장의 수는 증감될 수 있다’는 2항을 삽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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