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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한, 5년 회기제 폐기하고 3년제 도입키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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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6.01.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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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 및 정관’ 개정안 논의 끝 가결 ... 유효 투표수 447표 중 320표 찬성
서중한 총회는 정관 제2조 제1항 <총회> 조항 중 회기를 기존 ‘5년마다’에서 ‘3년마다’로 변경 제안한 헌장 및 정관위원회의 수정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투표 인명부를 확인하는 대표들의 모습.
서중한 37회 총회가 합회 회기를 3년제로 결의했다.

점심식사 후 속개한 총회는 개회 이전부터 가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정관 제2조 제1항 <총회> 조항 중 회기를 기존 ‘5년마다’에서 ‘3년마다’로 변경 제안한 헌장 및 정관위원회의 수정안을 투표를 통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중한합회는 37회 회기부터 3년 임기제로 회귀한다.  

총회는 ‘본 합회는 3년마다 행정위원회가 정하는 기간과 장소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한다. 합회 행정위원회가 3년마다 하는 정기 총회 소집을 하지 못한 경우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가 총회 소집 및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는 <정기 총회> 조항 제안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가)적어도 총회 개최 4주 전에 연합회의 공식적인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나)모든 회원 조직이 통지를 받고, 대표자를 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합회 행정위원회가 승인한 방법을 따른다. (다)서중한합회 행정위원회가 결의를 하지 않거나 따르기 않을 경우에는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가 승인한 방법을 따른다’는 부칙 조항도 통과시켰다.

총회는 대표 전원의 비밀투표로 이 같이 결정했다. 투표에 앞서 5년 회기제와 3년 회기제를 놓고 열띤 찬반 논의를 진행했다.  

백흥순 장로는 “회기의 5년제는 2011년 부흥과개혁위원회가 한국선교 발전을 위해 제안한 개혁안이며, 우리 합회도 지난 36회 총회에서 이를 수용했다. 만약 이번 총회에서 3년제를 수용하면 5년제를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는 것이며, 당시 총회의 결의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5년제를 지지했다.

백 장로는 “3년제로 할 경우 임부장 활동기간이 너무 짧아 선교발전이 더디고, 총회와 인사이동, 목회자 이사비용 등 막대한 재정이 소비되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지역교회의 발전을 저해한다. 연임하면 된다고 하지만, 한국 교회의 정서는 연임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선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대상자가 60세 이상이라면 연임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백 장로는 “이러한 정책은 목회자 임기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 합회의 정책에도 역행한다. 동중한, 영남, 충청은 5년제, 호남은 4년제를 제안했다. 만약 우리 합회가 3년제를 도입하면 해마다 총회를 해야 한다. 한국 교회 전체의 회기 기간 통일성과 안정을 위해 5년 임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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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득천 목사는 “3년 임기제에 대해 해당 합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세계적 모델헌장에 조화를 이룬다면 합회가 결정해 시행할 수 있다는 연합회의 지도를 받았다. 또한 합회나 연합회의 회기가 달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3년 임기제는 세계 교회의 흐름이다. 북아태지회를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합회의 회기가 대부분 3년”이라며 3년제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명 목사는 “연합회는 행정기관이지만, 합회는 선교기관이다. 문제에 능동적이고 신축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다. 5년 임기제는 단임제의 성격이 짙지만, 3년제는 중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여러 현실을 고려할 수 있다. 3년제를 도입하면 공동체의 훌륭한 인재를 더 자주 활용할 수 있다. 더 많은 인재를 등용해 합회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재영 목사도 “연합회와 합회의 임기가 같으면, 선교정책 등 임부장 교체 이후 이듬해 사업이 불투명해진다. 연합회와 합회의 회기가 달라야 임기가 끝나도 사업의 연속성이 이뤄질 수 있다. 합회 임기가 끝나도 연합회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연합회의 회기가 바뀌어도 합회의 방향을 따를 수 있기에 전반적인 사업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3년안을 지지했다.

결국 찬반 투표에서 전체 유효 투표수 447표 중 가결 충족수(전체 유효 투표수 2/3 이상 – 298표) 이상인 320표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그동안 합회 3년 임기 역사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2012년 35회기 임기 2년 만에 36회 임시(조기) 총회를 소집하여 임기를 4년으로 조정하고, 향후 연합회와 동일한 5년 임기제를 시도한 바 있다.

합회 5년 회기제는 일괄 시행에 앞서 합회 간 상이한 여건에 적용할 임기제를 재론하기에 이르렀다. 서중한은 이를 위해 공청회와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번 총회에 3년 회기안을 상정해 결국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서중한 총회의 이러한 결의가 향후 이어질 다른 합회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방도 주목된다. 합회별 정관위원회에 따르면 동중한과 영남, 충청은 정기총회 개회를 5년마다, 호남은 4년마다 총회를 치르도록 제안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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