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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토요시험’, 재림교인 응시자 피해사례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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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7.07.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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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공무원 공채시험 이후 국가 주관 시험 대부분 토요일에
2007년 공무원 공채시험을 비롯한 공무원 시험의 시행일정이 대거 토요일로 전환된 이후 대부분의 국가 주관 시험이 토요일에 시행되고 있다. 사진은 국시원 앞 피켓시위 모습.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안식일을 구별하여 선행과 예배 이외 세속적인 일을 금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토요일에 시행하는 국가고시와 자격시험 등을 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기회가 박탈되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해 제정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성별, 종교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 수년간 국민신문고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종교적 이유로 인한 기회의 박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수많은 민원을 제기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이에 소수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방침과 이미 존재하는 헌법과 법률 및 국제규약 그리고 유엔 인권법에 따라 종교적 인권의 차별 없이 재림교인들이 평등한 시험의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한다는 탄원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부장 이지춘)와 전국 5개 합회 종교자유부, 삼육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등 관계 기관 관련자들은 지난달 27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창구를 직접 방문해 제안을 접수했다.

이 자리에는 공인중개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치원누리과정, 병설유치원임용시험, 보육인 보수 승급 직무교육, 대학수능시험 면접고사 등 토요시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사례자들도 참여해 불공정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한국연합회는 이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 명의로 ‘종교자유 제한으로 인한 각종 국가시험 응시 기회의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 청원’이란 제목의 청원서를 1만24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와 함께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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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및 자격시험은 취업에 중대한 관문이지만, 수년전부터 시험이 토요일에만 치러지는 경향이 농후해지고 있다.  

2007년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을 비롯한 공무원 시험의 시행일정이 대거 토요일로 전환된 이후 다른 분야의 국가고시와 자격시험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1년 이후 교사 임용고시가 일제히 토요일로 전환됐다. 2012년부터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1차 필기시험이 토요일로 바뀌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37개 시험이 모두 토요일에 시행된다.

2010년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보건교육사 시험의 토요일 전환 이후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각종 자격시험 역시 토요일로 전환됐다. 이 밖에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등 교육관계 시험과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 등도 일제히 토요일에 치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재림교인 응시자의 피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숱한 민원을 제기하고 인권위원회에 진정했지만, 끝내 토요일에 시험을 강행한 2017년 의사고시가 대표적이다. 결국 3명의 재림교인 학생이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토요시험에 대한 민원과 선진국이나 중남미 국가에도 있는 종교적 편의제도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민을 결정한 재림교인도 있다. 작업치료사 시험이 토요일로 전환되면서 시험을 칠 수 없어 외국행을 선택한 피해자도 있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졸업하고도 토요일에만 있는 법무고시 때문에 수년째 응시하지 못하다 끝내 포기하고 선교사로 떠난 일도 있었다.

2013년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감정평가사 시험이 토요일로 바뀌면서 준비한 시험을 치르지 못한 재림교인도 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 임상병리사 시험이 계속 토요일에 배정되면서 사회복지학과와 임상병리학과를 졸업하고도 시험을 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연간 두 차례 시행하는 간호조무사 시험이 모두 토요일에 배정되면서 학원을 다니고도 응시하지 못한 청년도 있다. 연 3회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시험 역시 계속 토요일에 배정되면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학에서 보건복지정보학을 전공한 한 학생은 졸업요건으로 지정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이 모두 토요일이어서 졸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 시험은 연간 4회나 치르지만, 모두 토요일에 배정됐다.

이처럼 단기간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만도 80건 이상의 피해사례가 모아졌다. 아직 사례조사 공고를 보지 못했거나 자신의 사정을 신앙적 인내심으로 숨긴 경우가 더 많아 이를 더하면 피해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더 우려스러운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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