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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도 보장하는 종교자유 권리 ... 외국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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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7.07.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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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편의 제도 및 시험응시기회 균등법 등 대안 필요
외국의 경우처럼 종교적 편의(religious accomodation) 제도와 같은 시험 시행일과 관련된 편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배 및 예배일의 성수 등과 관련한 종교자유와 국가시험 제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해결방안은 다른 나라의 제도를 참고하면 보다 쉽게 해법을 차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모든 시험에 종교적 편의제도가 운용되는 대표적인 나라다. 예를 들어 뉴욕시에서는 토요일에 치러지는 공무원 공채 시험을 종교적 성일 준수 또는 수행 때문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에게 다른 날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종교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토요일에 치는 대학 입학시험에서 재림교인에게 토요일 일몰 후 시험을 편성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국교를 설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  종교적 신앙과 예배의 자유로운 행사와 영위는, 차별이나 특혜 없이, 영구히 허용된다. 시민적 또는 정치적 권리의 행사에 있어 어떠한 종교적 시험도 요구되지 않아야 한다’는 필리핀 헌법에 따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인 교육공무원에게 그들의 종교적 신앙에 따라 삼는 휴식일이며 예배일인 토요일에 열리는 세미나, 시험, 훈련 그리고 전문개발활동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 교육공무원 및 학생에 대해 “그들의 종교자유 권리에 대한 편견 없이 학교의 과제나 수행 평가에 대한 대체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수칙을 전파했다.

이 밖에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등 많은 국가와 해당 지역 대학에서도 시험 등이 실시되는 날이 특정 종교의 계율에 따라 종교적 성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날 시험을 치르거나 일몰 후 응시할 있는 대체시험제도를 도입해 재림교인에게 종교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행한 2006년 인권상황 실태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인 <차별판단 치침에 대한 외국사례 조사(연력, 종교, 전과)>에도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가 등재되어 있어 참고할 수 있다.

이 같은 사례에 비추어 우리 사회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할 수 있겠다. 우선 모든 시험을 매년 2회 이상 복수로 시행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응시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각각 다른 요일에 시행하여 다양한 종교적 문화적 특징을 가진 국민의 시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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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국가시험 및 자격시험은 서로 다른 요일에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이 여의치 않은 시험은 외국의 경우처럼 종교적 편의(religious accomodation) 제도와 같은 시험 시행일과 관련된 편의제도를 도입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신앙적 이유로 응시자가 공시된 시험일에 시험을 칠 수 없는 경우, 사전 신청 시 시험기관이 다른 날에 대체시험 또는 추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다. 이때, 종교적 사유를 증명할 종교기관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종교적 편의제도의 신속한 행정적 정책 결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제도를 명문화한 법안을 제정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시험응시기회 균등법이다. 이는 종교적 편의제도를 포함함과 동시에 메르스 사태에 격리자에게 가정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편의제도와 같은 시험편의 제도를 한데 묶은 법률이 필요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적 또는 입법적 구제책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연 1회 밖에 없는 국가시험 및 자격시험은 격년으로 요일을 달리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원칙을 우선 적용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국가의 제도가 종교자유와 상충되는 일이 발생할 때, 종교적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애쓰기를 거부하고, 공익을 위한다는 선언만 한다면 종교자유의 제한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위험이 있다. 이는 과거 세계 역사에서 이뤄진 종교탄압의 아픔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증을 얻기가 어려울 것임을 상기시킨다.  

이미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널리 인정하고 보장되는, 예배일을 성수할 수 있는 종교적 인권이 우리나라에도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국가시험이나 자격시험 등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당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재림교인의 현실을 구제해야 한다는 탄원은 그래서 더욱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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