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바우처’ 기독사학 희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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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 시행으로 건학이념과 자주성이 위협받고 있는 기독사학의 존립을 위한 방안으로 사학의 ‘교사임용권’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하 사학미션)는 최재형국회의원실, (재)굿소사이어티는와 함께 지난 11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풀만호텔에서 ‘2023 사학미션포럼’을 열고, 기독사학 정체성 수호와 기독교학교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주제발표에서 전문가들은 사학이 건학이념 등을 고려해 교사를 자율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의 사학법을 ‘지원 중심의 사학진흥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허종렬 서울대 명예교수는 ‘사립학교 건학이념 구현을 통한 교육자주성 증진 방안’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기존 법안에서 ‘교사임용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교원의 임면권자가 실시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미션사학의 임용권자들이 자율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 공개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홍배식 회장은 논찬에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이 절실하다. 평준화 제도 시행 이후 중등 교육에선 학부모가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며, 다양한 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부연했다.
박상진 장신대 교수는 ‘학부모 각교 선택원의 중요성과 교육바우처 제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교육바우처 제도’를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교육바우처 제도란 학령기 아동의 학부모에게 정부가 공립학교 1인당 교육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학부모는 자녀교육을 위한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한 후 지급받은 바우처를 해당 학교에 제출한다. 이후 학교는 바우처를 정부에 제시해 이에 준하는 재정 지원을 받는 제도다.
박상진 교수는 “교육바우처 제도는 학부모의 교육 가치관에 근거한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부가 학교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비율을 높임으로써 정부의 학교통제력도 제어할 수 있다. 학교선택권 보장과 사학의 자율적 운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법인 삼육학원 최승호 중등상임이사는 이날 포럼에 참석한 후 <재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독사학 정상화를 위해 헌법소원을 통한 재개정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기독사학의 건학이념을 실현할 교원 임용을 위해 사학미션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기독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이 일을 위해 성도님들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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